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지금 꼭 확인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거든요.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유럽 주식 그리고 각종 ETF까지.해외 투자로 수익을 봤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신고기간, 실제 세금 계산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해외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기본공제: 한 해 25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 세율: 25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 22% (양도세 20% + 지방세 2%)
- 특례: 외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중소기업 주식은 11%만 내면 됨
결국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어야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보다 적게 벌었다면 세금은 없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엔비디아로 900만 원 벌었고
- 테슬라로 300만 원 잃었고
- 수수료로 5만 원 나갔다면
총 벌어들인 돈 = 600만 원 세금 낼 금액 = (600만 원 – 250만 원 – 5만 원) = 345만 원 → 실제 세금 = 345만 원 × 22% = 약 76만 원
같은 해에 해외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으니, 신고할 때 손익 통산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기간과 대상 정리
- 과세기간: 2024년 1년 전체
- 신고 및 납부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고해야 하는 사람
- 2024년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넘는 경우
- 옵션, CFD 같은 파생상품으로 돈 번 경우
- 이미 일부 신고했는데 나머지 수익을 빠뜨린 경우
- 국세청 안내문 받았거나, 안 받았어도 해당될 것 같은 경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최대 20%, 납부 늦으면 하루에 0.03%씩 계속 붙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 신고 클릭
-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주식" 선택
- 판 종목, 수량, 사고판 날짜, 수익 입력
- 증권사 자료 보고 수수료 등 비용 입력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신고서 제출하고 세금 납부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니 거기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나눠 낼 수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로 전자납부, 카드결제, 자동이체 등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조건
- 1,000만 원 이하: 분납 불가능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넘는 부분만 8월 4일까지 분납
- 2,0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절세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 250만 원 이하 수익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신고해서 나중에 공제받기
- 해외주식끼리만 손익 합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손실은 별개)
- 수익 큰 종목은 2년에 나눠 팔면 세금 아낄 수 있음
- 배당이나 이자소득도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되니 함께 관리하기
마무리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꼭 기억하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별도 안내가 없어도 수익이 났다면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요일)입니다. 아직 시간 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거래내역 확인하고 신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한 가산세 내지 말고, 정당한 세금만 내는 게 진짜 현명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