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사실상 강제성이 없었지만,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보증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월세 계약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전월세 강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조치가 바로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제도이죠.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과태료 제도를 도입 이유부터 전월세 신고 과태료 대상자, 과태료 금액, 예외 사항,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배경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강제성이 있는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전세 시세조작,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세입자 권리 보호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남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 정책 근거 데이터 확보
실거래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주거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는 강제 시행되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대상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핵심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역 조건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각 도의 '시' 지역 이상
금액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금액
전월세 신고 과태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미신고: 최대 30만 원 (계약일 기준 30일 초과 시)
-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거래금액 따라 증가)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고의로 금액 축소·허위 계약 시)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30만 원의 전월세 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과태료 예외 케이스
다만, 모든 계약이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 (임대료·조건 변경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단기 임대차 계약 (30일 이하)
단, 기존 계약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면 변경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과태료를 피하려면 정확한 시점에 신고해야겠죠? 다행히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매우 간단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없음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사이트: rtms.molit.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메뉴: 주택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 첨부: 계약서 파일(PDF/JPG)
5분이면 끝나는 간편 절차,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 전월세 계약 후 달력에 신고 마감일 체크
- 계약서 스캔 파일 미리 보관
- 가족, 친구에게도 신고제 정보 공유
-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1인 신고 OK (공동 인정됨)
-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마무리
전세·월세 보증금 사기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정부의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전월세 신고 과태료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진짜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최대 100만 원 벌금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세입자 권리 보장에도 유리하고,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은 신고가 기본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고, 안심 계약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