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규정, 그리고 실제 신고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팁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권리도 보호받는 똑똑한 신고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전월세신고제가 왜 생겼을까?
전월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국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차인 권리를 공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신고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과태료 회피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단순히 모든 전월세 계약이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전월세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지역 조건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세종시, 조례 지정 지역
거래 금액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제외)
계약 기간
- 30일 초과 임대차 계약
즉, 보증금이 5,000만 원이어도 월세가 40만 원이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과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접속: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제출: 계약서 사본(PDF 또는 사진), 기본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창구에서 접수 후 처리 완료되면 접수증 수령
신고 기한: 계약일 또는 계약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시: 5월 10일 계약 → 6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함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1 이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누락: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기간에 따라 10~4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한 번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계약 건별로 과태료가 새로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여부 확인 꿀팁
- 계약 후 달력에 30일 신고 마감일 체크해두기
- 온라인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 유효성 확인 필수
-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함께 3 in 1 통합처리 가능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입자가 단독 신고 가능
-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은 적지만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일까요?
A. 네,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입니다.
Q.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임차인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본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랑 전월세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통합 창구에서 한 번에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임대인에게는 법적 보호를 가져다줍니다. 지금 바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