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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사용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수거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5년 현재 다양한 활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거 절차, 보상금, 활용처까지 정리합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수명
- 일반적으로 8~10년 또는 16만km
- 이후 용량 저하 → 차량용으로는 부적합
- 폐기 대신 2차 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
2. 수거 및 회수 절차
- 전기차 폐차 신청 → 지정 폐차장 이동
- 폐배터리 분리 후 지자체 또는 환경부에 보고
- 공공 창고 보관 후 연구·산업용 재사용
3. 보상 제도 (2025년 기준)
- 국고 보상금: 배터리 상태에 따라 최대 100만 원
- 지자체 보상금: 충북, 전북, 광주 등 추가 지원 (10~30만 원)
- 민간 업체 매입 시: 리튬 회수 가능성에 따라 별도 시세
4. 활용처
- ESS(에너지 저장장치)
- 가정용 보조전원
-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 리튬 재활용 재정제조
5. 폐배터리 관련 주의사항
- 무단 폐기 시 환경법 위반
- 사설 해체 불가 (화재 위험)
- 반드시 공식 루트로 회수 절차 진행
결론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정부 보상과 민간 매입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바른 회수 절차는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전기차를 오래 사용하고, 배터리도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